2022-10-18 발의 ·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사건 발생 73년만인 2021년에 제정, 2022년 1월에 시행되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회복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보다 완전한 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ㆍ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먼저, 현행법에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바, 구체적인 보상 절차 등은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더라도 국가가 보상을 위한 기준ㆍ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책무는 법에 규정되어야 함.
둘째, 책임감 있고 연속성 있는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일정 자격을 갖춘 상임위원을 두어야 함.
셋째, 이 법에 따라 희생자나 유족으로 결정받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 절차를 마련하되, 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피해자 및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여순사건의 피해자로 진실규명결정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고나 신청절차 없이 이 법에 따른 희생자로 인정해주어야 함.
넷째, 진상규명신고 기한이 2023년 1월 20일로 도래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보다 완전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그 작성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여순 사건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재심 청구의 길을 열어주는 한편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의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함.
마지막으로, 여순사건의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사업을 위령ㆍ기념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희생자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생활지원금을 그 유족에게도 지원하여야 함.
이에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여 여순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ㆍ유족의 명예회복을 하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에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을 기준ㆍ절차 등 마련하는 책무를 부여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여수ㆍ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ㆍ실무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
다.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실무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위원회가 진상보고서에 명시된 피해자 및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피해자로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을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게 함(안 제4조의3 신설).
마.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한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을 각각 2년 및 1년으로 연장함(안 제5조2항 및 제9조제1항).
바. 희생자로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및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의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4 신설).
사. 위령사업을 위령ㆍ기념사업으로 확대함(안 제13조).
아. 생활지원금을 유족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및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가의 책무)
제3조(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4조(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4조의2(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제4조의3(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제6조(신고처 설치 및 공고)
제9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제12조의2(특별재심)
제12조의3(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제13조(위령사업)
제14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제14조의2(생활지원금)
제15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