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18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후원 매개, 문화예술후원 매개인력 교육ㆍ양성, 문화예술후원 인식 제고 활동 등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하고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관련 인센티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 인증서ㆍ인증패 제공, 문화예술 사업비 우선 지원, 공연 관람 등 문화 향유 지원 등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없어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한 유인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