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8 발의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지방세 감면 혜택 신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문화예술 관련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한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가질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