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자신의 소속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공직자가 로펌 등에 재취업한 후 로비활동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 접촉의 신고 대상을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정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다소 약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가 사적 접촉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을 ‘소속 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강화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발생을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