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공직자가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사적 접촉 신고 대상 확대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등을 함께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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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항
변경 전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와 사적 접촉을 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와 사적 접촉을 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3년'으로 변경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사적 접촉 신고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적 접촉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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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나 국립·공립 학교의 교직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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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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