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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상지역이 평택시로 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 아산시의 경우 주변지역 3km 이내에 위치하여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 피해를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나 아산시에 대한 지원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32조 및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2조(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제35조(주변지역 주민 등의 우선고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