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8 발의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원 대상을 주변 지역까지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범위의 구체화
현재는 '평택시' 위주로 되어 있는 지원 대상 범위를 법에 명확히 적어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까지 혜택이 넓어질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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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5호
변경 전
지원 대상인 '평택시등'을 평택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원 대상인 '평택시등'을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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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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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여구역
주한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제공하거나 제공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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