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소음과 환경 피해를 줄이고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주변지역 범위 구체화
법에서 정하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공여구역 경계로부터 3km 이내나 일부가 포함된 읍·면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확실히 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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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변지역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함
변경 후
주변지역을 공여구역 경계로부터 3km 이내 또는 일부가 속하는 읍·면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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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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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제공하거나 제공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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