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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주변지역 정의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현행법에 따른 주변지역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와 더불어 평택시에 이전되는 주한미군기지의 경우 군 공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대책 마련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음대책 및 환경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2조(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제33조의2(소음대책의 수립)
제33조의3(환경 오염 및 예방 대책의 수립)
제35조(주변지역 주민 등의 우선고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