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총괄청이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재산 외의 일반재산은 현물의 형태로 정부출자기업에 출자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ㆍ효율성 제고와 재정안정 등을 이유로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국가의 재정여건이나 단기수익성을 이유로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면 그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유재산 매각이 소수 특권층의 이익 실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전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음 연도에 처분하려는 국유재산의 목록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하고,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과 출자가액 150억원 이상인 현물출자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절차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61조).
현행
개정안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제61조(현물출자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