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의 매각과 현물출자 과정에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 처분 계획에 대한 국회 심의
다음 연도에 팔거나 처리할 예정인 국유재산 목록을 포함한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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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
변경 후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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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9조 관련 개정 규정은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부터 적용돼요. 또한 현물출자 절차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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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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