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막기 위해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사전 심의 도입
다음 연도에 처분할 예정인 국유재산이 있다면, 이를 매각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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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에 처분하여야 할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정은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부터 적용돼요. 다만, 2024년도 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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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말해요. 토지나 건물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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