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발의 ·
국유재산을 팔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처분 계획은 국회 상임위 의결을 받아야 해요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처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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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총괄청이 수립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처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승인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한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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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9조제3항·제4항 개정 내용은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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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종합계획
다음 연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을 모아 정부가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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