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1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어린이집(430㎡ 이상)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환경보건법」에 따라서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도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양 법률에서 규율한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은 동일한 기준으로 중복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준수한 어린이집은 「환경보건법」상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환경부가 실시한 어린이용품 시험·분석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시장 유통 어린이용품은 현행법에 따라 회수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나, 어린이용품 사업자가 자체 시험·분석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될 때 산업부 「어린이제품 특별법」 및 식약처 「의료기기법」 등과 달리 그 사실을 주무 부처에 즉시 보고하거나 자발적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23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제24조의2(관련 사업자 보고의무)
제24조의2(생 략)
제31조의2(형의 감면)
제33조(과태료)
공포일 2023-08-16 · 공포번호 19668 · 환경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