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유해한 어린이용품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 회수 및 보고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내공기질 중복 규제 완화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현재 두 가지 법률에 따라 공기질 기준을 지켜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양쪽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같으므로, 하나를 지키면 다른 쪽도 지킨 것으로 인정해 국민들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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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함.
변경 후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일부를 지킨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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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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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안전관리기준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유해한 환경 요인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안전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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