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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16개월 입양아동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입양이 성립된 후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입양아동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입양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이에 입양기관의 장이 양자가 13세가 될 때까지 입양가정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양육상황 및 양육환경을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