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입양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입양 후 사후관리 기간을 13세까지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사후관리 기간 확대
현재는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만 양친과 양자의 적응을 돕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아이가 13세가 될 때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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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제1항
변경 전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후관리는 양자가 13세가 될 때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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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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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후관리
입양이 이루어진 후에도 입양아동이 새로운 가정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돕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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