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발의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에요.
운영 방식의 전환 허용
직접 자산을 관리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주주총회 결의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전문 업체에 관리를 맡기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바꿀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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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와 제9조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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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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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전문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자산의 투자와 운용을 스스로 수행하는 형태의 부동산투자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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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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