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발의 · 의원 외 9인 ·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의 90%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간접투자회사로서, 현행법은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그리고 채무 상환을 위한 기업 매각 부동산 등이 70% 이상인 자산을 위탁하여 투자ㆍ운용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3가지 형태가 있음.
그러나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달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더라도 실체형 회사라는 이유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설립자본금은 70억 원으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50억 원보다 많음에도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점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투자자의 배당수익이 줄어들어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하는 악순환과 배당소득감소에 따른 기존 투자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져, 현재 300여개의 부동산투자회사 중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4개에 불과하며, 2015년 이후 신규 등록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없는 상황임.
이에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그리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인ㆍ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인 주식 공모기간을 인ㆍ허가 당시 자산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된 부동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제14조의8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