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하여 데이터센터를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하여 데이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보호조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10월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먹통 사태는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데이터센터 임차사업자인 카카오의 체계적이지 못한 사후관리로 신속한 대응과 복구에 차질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데이터센터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추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기적으로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은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 그 현황, 원인, 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후속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6조 및 제76조).
현행
개정안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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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