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데이터센터 임차 사업자도 정보통신시설 보호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차 사업자의 보호조치 의무 추가
기존에는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 위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시설을 빌려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임차 사업자도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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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변경 전
기존에는 타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뿐만 아니라, 시설을 임차하여 데이터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자(단, 관리 권한이 없는 경우로 한정)와 직접 데이터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자까지 포함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으로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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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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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적정보통신시설
여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모아놓은 정보통신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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