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수탁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등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생산원가가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제도의 활용률이 저조하여 수탁기업이 그 부담을 여전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제도가 산업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한 경우 그 조정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4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