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상생협력 우수기업이 납품대금을 조정할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이에요.
납품대금 조정에 따른 세액공제 신설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 그 조정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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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22조제7항 및 제22조의2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받은 수탁기업이 해당 내국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이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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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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