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상생협력 우수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더 챙겨줄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내용이에요.
납품대금 조정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회사가 협력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올려서 지급할 경우, 그 늘어난 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 그 조정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