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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이 실질적으로 남성 근로자를 주로 고용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와 위험성을 평가할 때 각각 근로자의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후단,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3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