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모든 근로자가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정책과 위험성 평가 시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포용적인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근로자의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여부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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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변경 전
사업주는 물건을 제조·수입하거나 건설할 때 법령이 정한 기준을 지키고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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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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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시설이나 물질, 또는 작업 과정에서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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