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내영화 ‘기생충’ 및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 우리나라 영상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에 앞장서고 있는 데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 어린 시선과 지원과 함께 정부의 재정ㆍ세제지원의 영향이 큰 몫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체육분야에 있어서도 이제는 문화예술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때임. 체육은 국민건강증진과 함께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일자리 증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엘리트ㆍ행사용 체육에 국한된 국가 체육 패러다임을 전 국민 생활 체육을 통한 선진 체육으로 전환해야 할 때임.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 단체ㆍ개별 종목 단체들의 재정여력이 뒷받침되어, 각 단체가 다양한 고유의 사업을 벌일 수 있어야 함.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문화예술업에 대한 지원으로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50% 부여하는 외에는 별다른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체육단체의 재정구조 개선과 고유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체육단체의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