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체육단체의 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세금 혜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체육 단체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현재 체육 단체는 문화예술 단체에 비해 세금 감면 혜택이 적은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체육을 문화예술과 비슷하게 대우하여, 체육 단체가 재정적 여유를 갖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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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체육단체의 경우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관련 종목 단체들이 포함된 제10호가 신설되면서, 이들 단체가 수행하는 다양한 고유 사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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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損金)
법인의 회계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말해요. 손금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이익이 줄어들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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