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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외국물품을 보관, 제조,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특허보세구역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중 하나로서 보세판매장(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특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은 막대한 초기 비용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입찰에 참여해야 하므로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위축, 고용불안정이 야기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횟수의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하여 면세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6조의2제6항).
현행
개정안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