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면세점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조건 충족 시 특허 갱신 횟수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면세점 운영의 예측가능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면세점(보세판매장) 운영이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드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마다 갱신 입찰에 참여해야 해서 기업의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정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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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6조의2제6항
변경 전
현재는 특허를 받은 자가 한 차례(중소기업 등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고용을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라 (횟수 제한 없이) 특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특허 갱신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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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세구역
관세가 아직 부과되지 않은 외국 물품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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