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세법상 취급의 상이함으로 인해 외국법인 등 단체의 설립지국에서는 세무 목적상 과세대상인 실체(법인)로 보지 않는 반면, 해당 단체의 투자자 거주지국에서는 과세 실체로 보는 이른바 역혼성단체(Reverse Hybrid Entity)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로 인해 외국법인등 단체의 설립지국 및 해당 단체의 투자자 거주지국 모두에서 과세되지 않는 이중비과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각국의 대응을 권고하였음.
OECD의 이러한 권고에 따라 2022년부터 유럽연합(EU) 각 회원국은 자국 내 설립된 단체가 역혼성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과세 실체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바, 이에 따라 국내 기관투자자가 EU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Partnership)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이에 외국법인 등 단체의 설립지국에서 세무 목적상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에서 추가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