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해 '역혼성단체'에 대한 과세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중과세 방지
해외에서 설립된 단체가 한국 세법과 해당 국가 세법 모두에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결과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중비과세' 문제를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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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과세 특례는 법 시행 이후에 신청을 하거나 세금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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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혼성단체
어떤 단체가 설립된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는 실체로 보지 않는데, 투자자가 있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는 실체로 보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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