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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발의 · 의원 외 12인 ·
2022년 5월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76개 가운데 본사 소재지가 서울인 기업집단은 60개이고 수도권 전체로는 66개가 집중되어 있으며, 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은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자 결과임.
현재 미국 일본 등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제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리스크 분산 및 인재 유치를 위하여 본사의 이전과 분산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음.
정부는 수도권 소재 기업의 수도권 외 지역 이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강화하는 등 각종 세제 및 보조금 지원 시책을 통하여 기업 본사의 지역 이전을 추진하여 왔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지역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하여 지역본사제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규제개선을 신청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임대 등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각각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9조의2(지역본사제 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19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임대 등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