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4 발의 ·
비수도권 지역에 본사를 옮기거나 큰 규모의 지사를 만드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지역본사제 도입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본사를 옮기거나, 비수도권에 본사와 비슷한 규모의 지사를 만드는 것을 '지역본사 사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수행하는 기업을 '지역본사제 기업'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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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지 않았던 '지역본사 사업'과 '지역본사제 기업'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변경 후
13. "지역본사 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하 "비수도권 지역"이라 한다)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거나 비수도권 지역에 본사와 유사한 규모의 지사를 신설하는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지역본사제 기업"이란 지역본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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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역본사제 관련 특례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추진하는 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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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토지나 건물 같은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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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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