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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공사 설립 관련 법률은 사채 발행한도 규정을 담고 있음. 이는 과도한 사채발행에 따른 공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한국전력공사법은 사채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 이내로 하고 있음.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판매단가보다 높아 한국전력공사는 최대 경영상의 위기를 겪고 있음. 2022년 당기순손실로 사채 발행액이 급증하여 사채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예상됨.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은 현재 감독사항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상호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8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사채발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범위에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제18조(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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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