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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퇴역연금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 등의 선출직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 그 취임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수 정도에 관계없이 재직기간 동안 퇴역연금의 전부를 정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출직공무원 취임에 따라 취임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수가 전부 정지되는 퇴역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퇴역연금수급자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퇴역연금수급자가 선출직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취임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가 본인의 퇴역연금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역연금수급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보전하고 나아가 퇴직군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이에 퇴역연금수급자가 선출직공무원으로 취임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퇴역연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함(안 제2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공포일 2023-07-11 · 공포번호 19521 · 군인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