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4 발의 ·
퇴역군인이 지방의원 등 공직에 나갈 때 퇴역연금이 깎이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공직 진출 시 연금 손실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제도에서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될 경우, 받는 보수와 상관없이 연금 전체가 정지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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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된 경우, 보수 액수와 관계없이 퇴역연금 전부를 정지함.
변경 후
퇴역연금 수급자가 선출직 공무원이 되었을 때, 새로 받는 보수가 본인의 퇴역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보수만큼만 지급을 정지하고 나머지는 지급함.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선거를 통해 선출직 공무원이 된 사람에게도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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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처럼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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