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 중임.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 규모는 `17년 7만5000대 수준에서 `18년 13만 대, `19년 16만대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2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른 시장 규모도 약 6000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측됨.
하지만 이와 동시에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음.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17년 117건에서 `18년 225건, `19년 447건, `20년 897건 그리고 `21년에는 1735건으로 5년 사이 15배가량 증가하였음.
그런데도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 또는 번호판 부착의 근거가 없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단속 및 예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등’에 포함하고, 등록 또는 번호판을 부착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등”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의3).
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도난방지 및 식별, 무단 방치 처리, 규칙위반 단속 등을 위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
제23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