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4 발의 ·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등'에 포함하고 등록과 번호판 부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 범위 포함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법적으로 '자전거등'에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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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자전거와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지 않은 정의
변경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등'이라는 용어에 포함하여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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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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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차 등 개인용으로 제작된 이동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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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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