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이중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사유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당시 위법 행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대표자 등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당시 해당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에 대해서도 등록취소 후 3년 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