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3 발의 ·
부동산 중개 법인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당시 책임자였던 임직원의 재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법인 임직원에 대한 제재 강화
현재는 법인이 잘못을 저질러 등록이 취소되어도, 당시 사원이나 임원이었던 공인중개사가 바로 다른 곳에서 새 사무소를 여는 것을 막기 어려워요. 이 법안은 이런 경우에도 해당 인물들이 3년 동안 새로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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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8호의2
변경 전
현재는 법인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이나 임원이었더라도, 그들이 직접적인 위반 행위자로 지목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바로 다른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변경 후
제38조제1항제2호·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결격사유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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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금지 사유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중개사무소를 열 수 없는 조건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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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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