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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국가핵심기술이 되어 산업기술보호법 9조의2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됨. 그러나 산업기술보호법 9조의2는 과도한 비공개 조치로 공익적 문제제기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됨. 전략기술은 현행법의 별도 조항으로 보호를 받는 만큼 산업기술보호법과의 연계는 불필요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제15조제8호에서 정당하게 얻은 정보라 하더라도 '제공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공개하기만 해도 처벌을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 등을 위한 공익적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법 적용 범위를 '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을 통하여 전략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제7항 삭제 및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