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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발의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율을 개선하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대금 수령을 위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까지로 확대하고,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도 납부의무자를 위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의무자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납부의무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의6(납부증명서 제출)
제7조의8(제3자의 납부)
제15조의2(상속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공포일 2023-03-14 · 공포번호 19233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