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2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납부 편의를 높이고, 체납 시 상속이나 합병 상황에 대한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납부증명서 제출 대상 확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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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6(납부증명서 제출)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까지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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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3자의 납부에 관한 규정(제7조의8)은 이 법 시행 전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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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과징금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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