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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는 인센스 스틱, 아로마 캔들 등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인 연소성 방향제ㆍ탈취제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생활화학제품은 제품을 연소시키면서 사용하여야 함에도, 현행법상 안전기준은 제품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제품의 연소 시에 발생되는 물질에 대한 기준은 부재함.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현재 판매되는 연소형 방향제 등의 연소 시 벤젠 등의 유해물질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농도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제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는 물질과 발생할 경우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선을 정하도록 하여,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3호ㆍ제4호).
현행
개정안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