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인센스 스틱이나 아로마 캔들 같은 연소성 방향제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연소 시 발생하는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현재는 제품 자체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만 규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센스 스틱이나 아로마 캔들처럼 불을 붙여 사용하는 제품이 연소되거나 분해될 때 나오는 유해물질도 관리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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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이나 용기·포장의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 발생하면 안 되는 화학물질을 추가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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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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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환경부 장관이 위해성 평가를 거쳐 사람이나 환경에 해로울 수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지정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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