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연소될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연소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관리
현재는 방향제 같은 제품이 불에 탈 때 나오는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연소, 합성, 분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화학물질을 미리 관리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용기·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
변경 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 발생하면 아니 되는 화학물질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환경부장관이 위험성 평가를 거쳐 사람이나 환경에 해로울 수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기로 정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