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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전세계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비상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글로벌 에너지 불안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 러시아의 에너지 추가공급 축소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에너지 위기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음. 이제 우리도 에너지 다소비 구조에서 에너지 효율적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내국인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업·경제구조를 에너지 고효율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해서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감가상각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