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에너지 절약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금 혜택을 주어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에너지 고효율 체계로의 전환
발의 의원들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구조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경제구조로 변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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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내국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요.
적용 대상 및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에너지 절약시설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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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가상각비
건물이나 기계 같은 자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깎이는 것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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