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특히,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거나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의장품’을 보다 쉬운 표현인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0조(보험대상의 범위 및 보험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